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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5세 미만자가 취업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를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하여서 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를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에 정하는 서식의 취직인허증에 따르되, 직종을 지정하여야 하며, 본인 및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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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답변
15세 미만자가 취업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를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하여서 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를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에 정하는 서식의 취직인허증에 따르되, 직종을 지정하여야 하며, 본인 및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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