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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정 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무등급에 그보다 연봉액이 낮은 새로운 등급을 추가하여 기존의 직무등급에 소속된 근로자를 신설된 등급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실제로도 업적부진이나 능려부족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절차 없이 신설 직무등급으로 발령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념 해당 직급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750,200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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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규정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답변
일정 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무등급에 그보다 연봉액이 낮은 새로운 등급을 추가하여 기존의 직무등급에 소속된 근로자를 신설된 등급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실제로도 업적부진이나 능려부족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절차 없이 신설 직무등급으로 발령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념 해당 직급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750,200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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