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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근로자에게 연수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취로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반드시 일정한 기간 이상의 근무를 의무지우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지라도(법무811-3120,1980.1.19),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 오직 일정한 기간의 취로를 위해 연수비 반환의무가 면제된다고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대법1980.7.8,80다59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ㆍ외 연수 후 일정기간의 근무를 의무화하는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근로자에게 연수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취로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반드시 일정한 기간 이상의 근무를 의무지우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지라도(법무811-3120,1980.1.19),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 오직 일정한 기간의 취로를 위해 연수비 반환의무가 면제된다고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대법1980.7.8,80다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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