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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근로강요는 강제근로금지에 위배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강요하는 것이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근로강요는 강제근로금지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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