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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명시적인 철회 의사표시외에도(「민법」 제1108조제1항), 민법은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도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1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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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유언자가 철회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철회되는 것인가요.
- 답변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명시적인 철회 의사표시외에도(「민법」 제1108조제1항), 민법은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도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1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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