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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때 유언집행사무가 계속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91조). 따라서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사무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었는데 상속인이 해외에 나가있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사무처리에 급한 사정이 있어 유언집행자가 어쩔 수 없이 위임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때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된 후에 한 유언집행자의 일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때 유언집행사무가 계속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91조). 따라서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사무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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