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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따라서 검인 신청은 유언자가 아닌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합니다. 이 때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인·유증을 받은 수증자·유언집행자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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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가 직접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따라서 검인 신청은 유언자가 아닌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합니다. 이 때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인·유증을 받은 수증자·유언집행자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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