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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사퇴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의 동의를 받으면 사퇴할 수 있나요.
- 답변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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