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수유자)는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04조). 다만 유증자가 상속결격자임을 알면서 그 자를 수유자로 한 경우에는 결격을 용서한 것으로 보아서 수유자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상속결격자).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유언을 통하여 그로부터 재산을 수여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수유자)는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04조). 다만 유증자가 상속결격자임을 알면서 그 자를 수유자로 한 경우에는 결격을 용서한 것으로 보아서 수유자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상속결격자).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이 가능한가요. (0) | 2023.07.24 |
---|---|
유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0) | 2023.07.24 |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나요. (0) | 2023.07.24 |
법원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사퇴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의 동의를 받으면 사퇴할 수 있나요. (0) | 2023.07.24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선임과 동시에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취임하나요. (0) | 2023.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