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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이 유언에 의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에 의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행위도 효력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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