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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민법 제107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민법 제1053조)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민법 제1101조)가 위의 사람들을 갈음해서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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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무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답변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민법 제107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민법 제1053조)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민법 제1101조)가 위의 사람들을 갈음해서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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