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검인에 관한 심판은 유언자의 주소지나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7호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검인에 관한 심판은 어느 법원의 관할인가요.
- 답변
검인에 관한 심판은 유언자의 주소지나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7호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공증인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공증인의 친족이었던 경우 위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0) | 2022.07.29 |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2.07.29 |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여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2.07.27 |
유증의무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0) | 2022.07.26 |
갑이 유언에 의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에 의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행위도 효력이 있나요. (0) | 2022.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