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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종자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취소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심리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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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누가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종자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취소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심리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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