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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부재자"라 함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8일 사이에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내리면 혼인 및 상속에 있어 실종선고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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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란 무엇인가요.
- 답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부재자"라 함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8일 사이에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내리면 혼인 및 상속에 있어 실종선고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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