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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추정되는 경우에서와 달리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대증거를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 판결 참조).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 온 사정만으로 해소된 혼인관계가 당연히 부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져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는데,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 혼인관계는 다시 부활하나요.
-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추정되는 경우에서와 달리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대증거를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 판결 참조).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 온 사정만으로 해소된 혼인관계가 당연히 부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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