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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불가피하게 숙직근무를 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 96구5607, 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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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 근무 대체자가 없어 숙직 근무를 하느라 제때에 병원에 가지 못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불가피하게 숙직근무를 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 96구5607, 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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