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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발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부당전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중노위 2003부해477,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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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근로자인데 제 동의없이 전적 처리 되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산립조합법 규정에 따른 전적이므로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답변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발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부당전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중노위 2003부해477,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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