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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음에도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들을 당사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서울고법 2015나2046698, 2016.07.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다가온 직원들을 목적이 불분명한 신생부서로 일방적으로 발령내는 인사명령은 정당한가요
- 답변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음에도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들을 당사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서울고법 2015나2046698,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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