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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날 휴무를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휴가제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철야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가산수당 대신 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 답변
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날 휴무를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휴가제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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