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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시기(날짜)를 특정하여 지정 통보하여야하며 단순히 월별 개수만 통보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정한 사용일을 정하지 않고 달마다 사용할 연차갯수만 통보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사용시기(날짜)를 특정하여 지정 통보하여야하며 단순히 월별 개수만 통보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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