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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만13세이상 15세미만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 벌금이 있나요
- 답변
만13세이상 15세미만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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