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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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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4조) 다만,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기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 최저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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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4조) 다만,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기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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