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경우나 인허받은 직종 외의 업무 또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취업시킨 경우에는 취직인허가 취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이 취소될수 있나요
- 답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경우나 인허받은 직종 외의 업무 또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취업시킨 경우에는 취직인허가 취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소자를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경우 그 제재 (0) | 2023.08.11 |
---|---|
취업 최저 연령은 (0) | 2023.08.11 |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 벌금이 있나요 (0) | 2023.08.11 |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8.11 |
연소근로자인데 사업주가 야간근로를 하라고 합니다. 야간근로가 가능할까요 (0) | 2023.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