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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보나 전근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제194조 제2항 위반(신고로 인한 해고)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의 해석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치전환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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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나 전근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제194조 제2항 위반(신고로 인한 해고)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의 해석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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