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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서, 계약서, 어음 등 그 서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유언서, 계약서, 어음 등 그 서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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