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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은 심리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5조 1항 ). 따라서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의 심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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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에서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을 명할 수도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은 심리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5조 1항 ). 따라서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의 심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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