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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대별하여, ① 현물분할, ②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민법 1013조 2항 , 269조 2항 ), ③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 가사소송규칙 115조 2항 ,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또는 ‘대상분할’)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ㆍ연령ㆍ심신상태, 피상속인의 의사 등 분할의 기준에 비추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분할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 법원은 그에 따라서 분할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대별하여, ① 현물분할, ②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민법 1013조 2항 , 269조 2항 ), ③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 가사소송규칙 115조 2항 ,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또는 ‘대상분할’)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ㆍ연령ㆍ심신상태, 피상속인의 의사 등 분할의 기준에 비추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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