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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액정산은 일시불로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지급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다수설은 이를 긍정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지급의 시기나 기간을 정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간에 실질적인 공평이 유지되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정산하여야 하는 차액에 대하여는 심판확정일 또는 이행기가 지난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명할 수도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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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에 그 차액정산은 일시불로 하나요.
- 답변
차액정산은 일시불로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지급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다수설은 이를 긍정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지급의 시기나 기간을 정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간에 실질적인 공평이 유지되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정산하여야 하는 차액에 대하여는 심판확정일 또는 이행기가 지난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명할 수도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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