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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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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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