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반드시 1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 40시간 근로제가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4615, 2005. 9. 7.). 따라서 1주 40시간 내에서는 주6일 근무를 해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 내에서 주6일 근무를 해도 되나요
- 답변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반드시 1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 40시간 근로제가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4615, 2005. 9. 7.). 따라서 1주 40시간 내에서는 주6일 근무를 해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란 무엇인가요. (0) | 2022.07.31 |
---|---|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누가 해당하나요? (0) | 2022.07.30 |
정치단체에서 단체 성격과 관계없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0) | 2022.07.30 |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입증해야 하나요 (0) | 2022.07.30 |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도,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0) | 2022.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