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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상속분에 지나치게 모자라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유류분이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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