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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따라서 부인과 남편 사이에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남편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게 되어 아내의 부모보다 상속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인 아내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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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사망하면 남편이 아내의 부모보다 상속순위에서 앞서게 되나요.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따라서 부인과 남편 사이에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남편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게 되어 아내의 부모보다 상속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인 아내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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