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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결격자로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실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과실로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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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를 승용차에 모시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결격자로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실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과실로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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