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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갑 사망 당시 직계비속이 없었던 경우에는 갑의 직계존속인 할머니 병이 제2순위 상속인으로서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갑 사망 당시 갑과 을의 혼인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갑의 배우자 을은 병과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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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었지만 갑이 사망할 당시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갑이 사망할 당시 갑에게 할머니 병이있었던 경우에도 갑의 재산은 을이 단독으로 상속 받게 되나요.
- 답변
갑 사망 당시 직계비속이 없었던 경우에는 갑의 직계존속인 할머니 병이 제2순위 상속인으로서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갑 사망 당시 갑과 을의 혼인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갑의 배우자 을은 병과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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