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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행법 상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둘 모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든, 아니면 둘 모두를 사용하든, 총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할 뿐이며, 최소 사용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한가요
- 답변
현행법 상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둘 모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든, 아니면 둘 모두를 사용하든, 총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할 뿐이며, 최소 사용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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