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신단체협약에 대해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정하는 반면에, 기존단체협약보다 유리하게 개정된 신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대판 2012다107334, 2014.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단체협약보다 높은 상여금인상율을 새로 규정하였다면 상여금지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답변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신단체협약에 대해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정하는 반면에, 기존단체협약보다 유리하게 개정된 신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대판 2012다107334, 2014.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의 착오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경감될 가능성이 있나요 (0) | 2023.09.19 |
---|---|
취업규칙상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병가는 유급처리되나요, 무급처리되나요 (0) | 2023.09.19 |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한가요 (0) | 2023.09.19 |
명예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 유효한가요 (0) | 2023.09.19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촉진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0) | 2023.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