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20655, 2006.09.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능력을 조금 더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20655, 2006.09.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료 근로자가 저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모욕을 하였고, 사용자에게 해결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동료의 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생긴 경우 .. (0) | 2023.09.20 |
---|---|
택배 상하차 작업 근로자가 유달리 업무량이 많은 날이 지속되던 기간에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것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0) | 2023.09.20 |
시용기간 연장 통보가 없는 경우에 연장된 시용기간은 무효인가요 (0) | 2023.09.20 |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해왔는데 국고보조금도 받는 국가에서 제공한 일자리니까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되는거겠죠 (0) | 2023.09.20 |
휴업 기간 중에 상여금은 원래 못 받는 건가요 (0) | 2023.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