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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료로부터 욕설과 모함을 당하였음에도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5구단687, 2016.04.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가 저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모욕을 하였고, 사용자에게 해결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동료의 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생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동료로부터 욕설과 모함을 당하였음에도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5구단687,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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