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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임시직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선원법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나요.
- 답변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임시직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선원법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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