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신한 근로자의 분할휴가 청구사유로는 유산, 사산의 경험 및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사산의 경험 및 위험이 있을 시에 분할휴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신한 근로자의 분할휴가 청구사유로는 유산, 사산의 경험 및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간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0) | 2023.09.21 |
---|---|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23.09.21 |
채용내정자에게는 임금이 지급 되나요. (0) | 2023.09.21 |
정식발령일 전에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 할 수 있나요. (0) | 2023.09.21 |
채용내정의 경우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