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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용내정 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바, 채용내정통지서나 서약서에 기재된 채용내정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 또는 학교를 예정대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용내정을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발령일 전에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 할 수 있나요.
- 답변
채용내정 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바, 채용내정통지서나 서약서에 기재된 채용내정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 또는 학교를 예정대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용내정을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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