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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용내정은 근로계약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기에 근로제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임금지급 또한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자에게는 임금이 지급 되나요.
- 답변
채용내정은 근로계약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기에 근로제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임금지급 또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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