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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출산전후 휴가기간이 만료 전에 업무에 복귀시켜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90일 부여받은 직원이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회사의 대응방법인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출산전후 휴가기간이 만료 전에 업무에 복귀시켜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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