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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무급으로 주어도 무방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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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무급으로 주어도 무방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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