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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요건에 대해 다음과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근기 68207-1940, 2000.6.27). 근로계약시 근무장소를 재택으로 지정하고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 받는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회사가 지급,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 있는지,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지, 회사의 사규 또는 인사규칙 등을 적용받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요건에 대해 다음과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근기 68207-1940, 2000.6.27). 근로계약시 근무장소를 재택으로 지정하고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 받는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회사가 지급,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 있는지,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지, 회사의 사규 또는 인사규칙 등을 적용받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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