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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제도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조정이나 연장근로의 제한 등의 형태로 변형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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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으나 경영상 이유로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제도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조정이나 연장근로의 제한 등의 형태로 변형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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