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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17.04.13, 2016구합7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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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여 과로로 동맥경화가 심해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17.04.13, 2016구합7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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