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훈련비용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합니다(서울행법 2007.04.11, 2006구합2689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직업훈련비용 청구를 거절당했는데 정당한가요?
- 답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훈련비용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합니다(서울행법 2007.04.11, 2006구합2689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 유산휴가는 어떻게 받나요? (0) | 2023.09.23 |
---|---|
임신한 여직원의 전환배치를 상사에게 요구한 후 반응이 없을 때 후속절차는 무엇인가요? (0) | 2023.09.23 |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여 과로로 동맥경화가 심해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3.09.23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받는 금액 및 공제하는 파견비를 공개해야 하나요? (0) | 2023.09.23 |
시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0) | 2023.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