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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거절하였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원 68240-113, 20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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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직원의 전환배치를 상사에게 요구한 후 반응이 없을 때 후속절차는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거절하였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원 68240-113, 20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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