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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구법 제11조)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육아휴직은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이므로 근로여성이 직접 출산한 경우 뿐 만 아니라, 귀문과 같이 입양 또는 대리모등의 방법에 의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부소 01254-4565, 199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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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본인출산에 의하지 않고 입양 또는 대리모등의 방법을 통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구법 제11조)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육아휴직은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이므로 근로여성이 직접 출산한 경우 뿐 만 아니라, 귀문과 같이 입양 또는 대리모등의 방법에 의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부소 01254-4565, 199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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